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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8조 · 2026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만 넣으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세율을 적용해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 퇴직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 2026
예상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852,500원
세후 실수령 퇴직금 약 29,147,500원 · 실효세율 2.8%
근속연수공제 (5년)5,000,000원
환산급여60,000,000원
환산급여공제39,200,000원
과세표준20,800,000원
산출세액 (퇴직소득세)775,000원
지방소득세 (10%)77,500원

비과세 퇴직급여·임원 한도 등은 미반영.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왜 퇴직금엔 세금을 적게 떼나

퇴직금은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돈입니다. 한 해 소득처럼 한꺼번에 과세하면 부담이 너무 커지니,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낮추는 분리과세(연분연승법)로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예시 · 퇴직금 3,000만원, 근속 5년
근속연수공제 (100만 × 5)−5,000,000원
환산급여 → 과세표준단계별 공제 적용
총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약 852,500원

여섯 단계로 계산된다

① 근속연수공제퇴직급여 − 근속연수별 공제액
② 환산급여(퇴직급여 − ①) ÷ 근속연수 × 12
③ 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④ 과세표준② − ③
⑤ 산출세액(④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⑥ 총 세금⑤ + 지방소득세(⑤ × 10%)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6 ~ 10년500만 + 200만 × (근속−5)
11 ~ 20년1,500만 + 250만 × (근속−10)
20년 초과4,000만 + 300만 × (근속−20)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진다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매겨지지 않고 미뤄집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을 60~70% 수준으로 깎아 줘 절세에 유리해요.

명예퇴직수당의 비과세분이 있으면 실제 세금은 결과보다 적게 나옵니다(이 계산기는 세전 총액 기준).

일시금으로 받을까, IRP로 받을까

퇴직금을 통장으로 바로 받으면(일시금)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반면 IRP 등 연금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당장 매겨지지 않고 미뤄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내요. 당장 큰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 쪽이 세금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연수가 세금을 가른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다녔을수록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연분연승 과정에서 근속연수로 나누는 단계가 있어 세율 구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짧게 여러 번 옮겨 다니며 받은 퇴직금보다, 한곳에서 오래 일하고 받은 퇴직금의 세 부담이 더 가볍습니다.

퇴직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돈이라, 한 해 소득처럼 한꺼번에 과세하면 세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쪼개 세율을 낮추는 분리과세(연분연승법)로 따로 계산하죠.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나요?

맞습니다. 오래 다닐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낮아져 세율이 떨어지거든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길면 세금은 적게 나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매겨지지 않고 미뤄집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는 세금을 60~70% 수준으로 깎아 줘서 절세에 유리합니다.

비과세 퇴직급여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의 비과세분 같은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이 계산기는 세전 총액으로 잡기 때문에, 비과세분이 있다면 실제 세금은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가 정해지면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총 세금)에는 이미 지방소득세까지 들어가 있어요.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은 알아서 떼고 주나요?

네.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세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산이 끝나는 게 보통이에요.

퇴직소득세도 5월에 연말정산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는 분류과세라,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받을 때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셉니다. 그러면 근속이 짧아져 나중 퇴직금의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 정산 때 근속기간을 합쳐 계산하는 특례를 쓰기도 합니다.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거의 없나요?

그렇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져, 근속이 어느 정도 되고 퇴직금이 크지 않으면 세금이 아주 적거나 거의 나오지 않기도 해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세금이 다른가요?

둘 다 퇴직소득으로 보아 같은 방식(연분연승)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중 법으로 정한 비과세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빠져, 실제 세금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출처 · 업데이트

근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기본세율,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업데이트 이력 — 2026-06-21: 최초 작성 (2026년 기본세율·근속연수공제 반영).

소득세법 제48조 기준 · 2026-06-23 최신 반영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