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총액보다 과세대상과 근속연수가 먼저
퇴직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구분하는 분류과세입니다. 총액에서 비과세액을 차감한 후 세법상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합니다. 계산기의 세후액은 일반 근로자의 일시금 수령을 가정한 값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하는 계산 순서
| ① 과세대상 퇴직급여 | 퇴직급여 총액 − 확인된 비과세액 |
| ② 근속연수공제 | 아래 구간별 공제액 (① 한도) |
| ③ 환산급여 | (① − ②) ÷ 올림한 근속연수 × 12 |
| ④ 과세표준 | ③ − 환산급여공제 (최소 0원) |
| ⑤ 퇴직소득세 | (④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2 × 근속연수 |
| ⑥ 세금 합계 | ⑤ + 지방소득세 추정액 (⑤ × 10%) |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 ~ 10년 | 500만 + 200만 × (근속−5) |
| 11 ~ 20년 | 1,500만 + 250만 × (근속−10) |
| 20년 초과 | 4,000만 + 300만 × (근속−20) |
5년 6개월은 6년을 적용합니다
퇴직급여 3,000만원·비과세 0원에 5.5년을 입력하면 적용 근속은 6년, 세금 합계는 561,000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7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급여 총액이 300만원·근속 5년이라면 공제는 소득금액 한도인 300만원까지 적용되고 세금 추정액은 0원입니다.
IRP 이체액과 일시금 세후액은 다릅니다
일시금 수령은 원천징수 후 금액을 확인하고,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계좌 이체는 이연된 세금을 별도로 확인합니다.IRP 전액 이체를 선택하면 지금 차감되는 세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연 대상 추정액을 표시합니다.
| 이연퇴직소득의 실제 연금수령연차 | 연금외수령 세율 대비 적용비율 |
|---|---|
| 10년 이하 | 70% |
| 10년 초과~20년 이하 | 60% |
| 20년 초과 | 50% |
위 비율은 2026년 적격 연금수령 기준입니다. IRP 가입기간이나 나이만으로 정하지 않으며, 중도 일시금 인출·운용수익 등에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향후 연금 인출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명세서와 다를 때 확인할 것
- 세전 총액과 이미 공제한 입금액을 구분했는지
- 비과세액을 서류로 확인했는지, 총액에서 두 번 빼지 않았는지
- 근속연수에 중간정산·제외·가산·중복기간이 반영됐는지
- 임원 한도, 이전 지급분의 기납부세액, IRP 과세이연이 있는지
복잡한 정산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홈택스 또는 지급기관에 대조하세요. 각 표시액의 원 단위 반올림과 실제 원천징수의 법정 끝수 처리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는 분류과세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환산한 세액을 근속연수에 맞게 되돌려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나요?
맞습니다. 오래 다닐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낮아져 세율이 떨어지거든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길면 세금은 적게 나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로 이체해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납부가 인출 시점으로 미뤄집니다. 2026년 이연퇴직소득의 적격 연금수령은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의 연금외수령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도 일시금 인출에는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퇴직급여도 포함되나요?
총액에는 포함하되 별도 비과세 입력에서 차감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한 금액을 사용하세요. 명예퇴직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으며, 계산기는 비과세 적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가 정해지면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총 세금)에는 이미 지방소득세까지 들어가 있어요.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은 알아서 떼고 주나요?
일시금 지급은 보통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요건에 따라 과세를 이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산출세액·이연세액·차감원천징수세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퇴직소득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된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원천징수가 누락됐거나 여러 지급처의 퇴직소득이 합산 정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과 신고가 항상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지급분의 기산일과 이전 퇴직소득의 합산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계산 대상에서 별도 정산을 선택하고, 이전·현재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홈택스나 지급기관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거의 없나요?
그렇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져, 근속이 어느 정도 되고 퇴직금이 크지 않으면 세금이 아주 적거나 거의 나오지 않기도 해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세금이 다른가요?
실제 퇴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지급 사유와 소득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퇴직금·위로금의 이름만으로 비과세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5년 6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넣나요?
단순 근속기간은 5.5년으로 입력하면 1년 미만 끝수를 올려 6년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세법상 근속연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우선 확인하세요. 제외·가산·중복기간이 있으면 실제 재직기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업데이트
국세청 — 퇴직소득 계산방법·공식 사례 · 소득세법 제48조 — 근속 끝수·공제 한도 · 국세청 — 연금소득 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 범위 · 소득세법 제73조 — 확정신고 예외
확인일 2026-10-07 · 소수 근속기간·비과세 입력·과세이연 안내 보완. 2026-06-21: 최초 작성.
2026-10-07 공식 기준 확인 · 일반 근로자 일시금 가정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