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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 · 평균임금 기준

휴업수당 계산기

사업장 규모와 휴업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전일 휴업수당과 미지급 추정액을 계산합니다. 부분휴업과 노동위원회 승인 사건은 계산을 보류합니다.

휴업수당 계산 · 근로기준법 제46조
원
일
원
원
통상임금 비교 전 예상액
700,000원
통상임금이 입력되지 않아 평균임금 70%로만 계산했습니다.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100,000원
× 70%70,000원
적용 1일 휴업수당70,000원
× 전일 휴업일수10일
휴업수당 총액700,000원
이미 받은 휴업수당- 0원
미지급 추정액700,000원

전일 휴업만 계산합니다. 조기퇴근·근로시간 단축 같은 부분휴업, 휴업기간의 유급휴일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와 사용자 귀책사유는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휴업수당이란 — 일을 못 해도 생계를 지키는 최소선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해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다만 그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1.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2. 70% 적용 — 1일 평균임금 × 0.7.
  3. 통상임금 비교 — 70%가 1일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까지 낮출 수 있음.
  4. 전일 휴업일수 곱하기 — 1일 휴업수당 × 계산 대상 일수.
  5. 기지급액 빼기 — 회사가 휴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빼 미지급 추정액을 확인.

예시 — 1일 평균임금 10만 원, 10일 휴업

근로기준법 제46조 기준
1일 평균임금100,000원
× 70%70,000원
× 휴업일수10일
휴업수당700,000원

1일 평균임금을 모른다면 평균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상여금·연차수당은 지급조건과 산정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할 두 가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

통상임금 상한 — 성과급·연장근로가 많아 평균임금이 크게 잡힌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 70% 대신 통상임금 수준까지 낮춰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일수는 달력 날짜를 그대로 넣지 마세요

휴업은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회사가 근로를 받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일반적으로 휴업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가 휴업이면 유급 주휴일이나 약정 유급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는 행정해석이 있어 급여대장과 휴업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자료

  • 휴업 공지와 근무표 — 전일 휴업과 시간 단축을 나누고, 원래 근로하기로 한 날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 — 휴업수당 명목의 기지급액과 정상 근무분 임금을 구분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단순히 현재 출근 인원만 세지 말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기준 산정방식을 확인합니다.
  • 휴업 사유와 노동위원회 승인서 — 주문 감소·자금난 같은 사용자 측 경영장애인지, 70% 미만 지급 승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휴업수당 vs 실업급여 — 다른 제도

구분휴업수당실업급여
지급 주체회사(사용자)고용보험(고용센터)
상황고용은 유지, 휴업 중이직·퇴사 후 구직 중
기준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 비교별도 수급요건과 지급 기준

휴업수당, 이런 게 궁금하죠

휴업수당이 뭔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휴업해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일을 안 했더라도 생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얼마를 받나요?

기본 기준은 1일 평균임금의 70%에 전일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회사가 더 높은 기준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경영난에 따른 조업 단축, 원자재 부족, 주문 감소, 사업장 이전 준비 등 사용자 측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이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요?

그럴 때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단서). 성과급·연장근로가 많아 평균임금이 크게 잡힌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 수준까지 낮춰 지급할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70%보다 적게 줄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준(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코로나 같은 감염병으로 쉰 것도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의 강제 폐쇄 명령처럼 사용자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이면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사용자의 경영 판단으로 휴업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노동청·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분 휴업(단축근무)도 받나요?

조기퇴근·근로시간 단축처럼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데 일부 시간의 근로를 회사가 받지 않은 경우도 휴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형태·정상 근로시간·실제 지급액에 따라 계산이 달라 이 계산기는 전일 휴업만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 날짜)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계산기에서 상여금·연차수당 산입까지 반영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휴업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휴업수당 미지급)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휴업 통보 내용,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준비하세요.

출처 · 업데이트

근로기준법 제46조 — 지급 기준과 노동위원회 승인 · 고용노동부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의 판단 · 고용노동부 1350 — 전부·일부 휴업과 유급휴일 · 고용노동부 1350 — 5인 미만 적용 여부
공식 근거 확인일 2026-09-14. 적용요건 판정, 전일 휴업 범위, 기지급액·미지급 추정액과 증빙 안내를 보완했습니다.

2026-09-14 확인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개별 사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