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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 2026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 2026
시간
주휴수당 (1주)
82,560원
월 환산 약 358,723원
주휴 발생 요건충족 (주 15h 이상)
주휴 시간 (주 40h 기준 8h)8시간
월 환산 주휴수당358,723원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봅니다)

두 조건을 채우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유급휴일(주휴)이 하루 생기고, 그만큼의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그보다 짧으면 일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얼마를 받나

주휴 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휴수당주휴 시간 × 시급
월 환산주휴수당 × 4.345주
예시 · 2026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개근8h × 10,320 = 82,560원
주 20시간 개근4h × 10,320 = 41,280원
월 환산 (주 40h)약 358,723원

이런 경우엔 안 나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사라집니다.

시급제라도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의 시급 구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급에 주휴 포함’이라는 말의 함정

알바를 구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공고를 자주 봅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러려면 표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그만큼 높아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까지 1.2배라, 최저시급만 주면서 “주휴 포함”이라고 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에 미달일 수 있어요.

확인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표시 시급을 1.2로 나눠 보세요. 그 값이 그해 최저시급(2026년 10,320원) 아래로 떨어지면,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그래서 주휴수당까지 반영한 실질 최저시급은 2026년 기준 약 12,384원(10,320 × 1.2)으로 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받아야 할 돈을 덜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 이런 게 궁금하죠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근로일을 빠짐없이 채운 근로자가 받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0시간을 채웠다면 8시간치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40시간이 안 되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그만큼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라면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녹아 있습니다. 반대로 시급제나 아르바이트는 따로 챙겨 받아야 하고, 최저임금을 넘는지 따질 때도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중요합니다.

결근하면 못 받나요?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사라집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데 맞나요?

포함은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표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약 20% 높아야 합니다. 표시 시급을 1.2로 나눠 그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주휴수당이 빠진 것이니, 차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줍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작은 가게라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입사 첫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첫 주도 발생합니다. 다만 주중에 입사해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그 주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한 주를 온전히 개근하는 게 기준입니다.

주휴수당도 못 받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임금이라,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받지 못한 주휴수당도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거라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돼요. 결근만 아니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주에 실제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어떤 주는 40시간, 어떤 주는 25시간이면 각각 그 시간에 맞춰 주휴수당이 달라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이 없다는데 주휴수당도 없나요?

그건 다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돼요. 작은 가게 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한 주만 일하고 그만둬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을 넘겼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오기 전에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마지막 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출처 · 업데이트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업데이트 이력 — 2026-06-21: 최초 작성.

근로기준법 제55조 기준 · 2026-06-23 최신 반영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