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일반 직장가입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입니다. 2026년 단순 요율 합계는 보수의 약 9.72%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하한과 보험료 지원·감면·정산에 따라 실제 비율은 달라집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75% (천원 미만 및 보험료 10원 미만 절사)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 고용보험 | 0.9% |
월 300만원이면 이렇게 빠진다
예시는 지원·감면 없이 월 보수액과 각 보험의 신고 기준이 같다고 가정하고 10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선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년 7월부터) 범위로 부과됩니다. 근로자 월 부담 상한은 313,020원입니다.
입력값에는 단순 과세 급여가 아니라 회사가 신고한 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를 쓰는 것이 가장 가깝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누가 얼마씩 내나
국민연금과 직장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에는 사업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더해지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되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 부담을 하나의 고정 비율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가입과 보험료가 바뀌는 시점
국민연금은 자격취득 신고·정기결정·소득변동 신고로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하고 상·하한은 매년 7월조정됩니다. 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부과한 뒤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현재 월급만 곱한 값과 급여명세서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다를 때 확인할 네 가지
- 입력한 월급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건강보험 보수월액을 확인합니다.
- 비과세 항목, 상여·성과급, 입·퇴사월 보수와 전년도 보수총액 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 휴직 경감, 건강보험 정산 분할납부 같은 조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 보험별 가입 제외·보험료 지원 여부는 회사 담당자와 해당 공단 고지 내역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4대보험,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2026년 일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0.9%입니다. 상하한과 지원·감면이 없다면 보수의 약 9.72% 수준이지만 실제 고지액은 신고 기준과 절사·정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도 같이 내나요?
국민연금과 직장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이 더해지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은 41만~659만 원 범위이며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신고 소득월액의 천원 미만을 버린 뒤 범위를 적용하고, 근로자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 월 최대 313,020원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식대도 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요건을 갖춘 비과세 식대 등은 보수에서 제외하지만, 세법상 비과세 항목과 각 보험의 보수 신고 범위가 모든 경우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회사의 보수 신고액을 확인해 계산기에 넣는 것이 가장 가깝습니다.
산재보험은 왜 빠져 있나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서 근로자 급여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부담 기준인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월급이 오르면 4대보험료도 바로 오르나요?
항상 같은 달에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정기결정이나 소득변동 신고에 따라 달라지고,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일시적인 상여가 지급된 달에도 명세서 공제액과 단순 월급 계산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매겨집니다. 부담이 커진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까지 직장 다닐 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4대보험을 안 들 수는 없나요?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 여부를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보험마다 연령·근로시간·근로일수·고용형태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월 60시간 미만이면 모두 제외’처럼 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업장 담당자나 각 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계약 명칭보다 실제 근로자성 및 보험별 적용 대상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 자영업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 방식이 적용될 수 있고, 일부 노무제공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직장가입 형태만 다룹니다.
보험료 지원도 계산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등은 가입 이력·월평균보수·재산·종합소득 등의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보다 실제 공단 고지액이 낮다면 지원·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내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개시연령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일시금도 연령 도달·국외 이주 등 법정 사유와 청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업데이트
공식 기준 확인일 2026-09-09.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은 2026-07-01부터, 건강보험 7.19%와 장기요양 0.9448%는 2026-01-01부터 적용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 · 건강보험공단 2026 요율 안내 · 건강보험료 상·하한 고시 · 근로복지공단
계산 범위 — 일반 근로자 직장가입자 부담분의 월 추정치입니다. 지역가입자, 공무원·사학연금, 노무제공자, 복수 사업장, 보험료 지원·감면·추가 정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 페이지 확인 2026-09-09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