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이란 —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다음 일을 구할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 대상인지 확인 — 계속 근로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는지.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 30일 — 1일 통상임금에 30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일부만 예고해도 30일분 전액
30일 전 예고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10일 전에 예고했더라도 20일분으로 깎지 않고30일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30일 전 예고'라는 요건을 못 지킨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엔 받을 수 없어요 (예외)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 입사 3개월이 안 됐으면 대상 아님(제26조 단서).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기준).
- 자진퇴사·권고사직 수락 —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음.
예시 — 1일 통상임금 10만 원, 근속 1년, 예고 없이 해고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함께 받으니 퇴직금 계산기도 확인하세요. 1일 통상임금을 모른다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뒤에 챙겨야 할 것 — 실업급여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 제도이므로, 요건을 채우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고,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 회사가 지급, 30일분 통상임금(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서 지급,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회사가 지급.
예상 수령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퇴사 후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하므로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이런 게 궁금하죠
해고예고수당이 뭔가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그 대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얼마를 받나요?
1일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면 30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예고를 30일 전에 못 받았지만 10일 전에는 받았어요. 그만큼 깎이나요?
아닙니다. 30일 전 예고가 아니면 일부 예고를 했더라도 30일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20일분으로 비례삭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 받을 수 없습니다(제26조 단서). 또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예외입니다.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도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냈거나 합의로 그만둔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형식만 권고사직이고 실질이 해고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당했는데요?
수습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입사 3개월 미만이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인가요?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없이 해고한 데 대한 수당'이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데 대한 후불 임금'입니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둘 다 받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로, 예고 절차를 안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라 요건을 채우면 둘 다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대략 시간급 통상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8을 곱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미지급)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 내용(문자·카톡 등),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준비하세요.
출처 · 업데이트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제35조 관련 예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적용 기준일 2026-01-01. 업데이트 이력 — 2026-07-05: 최초 작성(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분 통상임금 및 3개월 미만 예외 반영).
근로기준법 제26조 기준 · 2026-08-13 최신 반영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