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이란 —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다음 일을 구할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 대상인지 확인 — 계속 근로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는지.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 30일 — 1일 통상임금에 30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일부만 예고해도 30일분 전액
30일 전 예고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10일 전에 예고했더라도 20일분으로 깎지 않고30일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30일 전 예고'라는 요건을 못 지킨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엔 받을 수 없어요 (예외)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 입사 3개월이 안 됐으면 대상 아님(제26조 단서).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기준).
- 자진퇴사·권고사직 수락 —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음.
예시 — 1일 통상임금 10만 원, 근속 1년, 예고 없이 해고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계속근로기간·주 소정근로시간 등 퇴직급여 요건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1일 통상임금을 모른다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뒤에 챙겨야 할 것 —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실업급여 수급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해고됐더라도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 제한이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산된 수당을 실업급여 승인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 해고예고수당 — 회사가 지급, 30일분 통상임금(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서 지급,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
- 퇴직급여 — 계속근로기간·주 소정근로시간 등 별도 요건을 확인.
예상 수령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실제 수급자격과 신청 기한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예고일수에 따른 금액 비교
사용자의 해고, 계속근로 3개월 이상, 다른 법정 예외 없음, 1일 통상임금 10만 원을 가정합니다.
| 예고일수 | 30일분 계산 결과 |
|---|---|
| 0일 · 10일 · 29일 | 모두 3,000,000원 |
| 30일 이상 | 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음 |
계산 결과와 함께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와 근로 종료 기록 — 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을 확인합니다. 3개월을 일률적으로 90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 해고 통보 원문 — 통보받은 날과 특정된 해고일, 문자·이메일 등을 보관합니다.
- 급여명세서와 임금 약정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1일 기준시간을 확인합니다.
- 퇴직 경위와 예외 주장 — 실제 합의인지, 회사가 어떤 법정 예외를 주장하는지 정리해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이런 게 궁금하죠
해고예고수당이 뭔가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그 대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얼마를 받나요?
1일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면 30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예고를 30일 전에 못 받았지만 10일 전에는 받았어요. 그만큼 깎이나요?
아닙니다. 30일 전 예고가 아니면 일부 예고를 했더라도 30일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20일분으로 비례삭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6조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도 예외입니다. 단순 실수나 실적 부진을 곧바로 예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도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냈거나 합의로 그만둔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형식만 권고사직이고 실질이 해고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당했는데요?
수습이라는 명칭보다 계속 근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은 예외지만 정확히 3개월이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1-03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한 사례에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경계일은 달력과 실제 근로 종료 시점을 확인하세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인가요?
서로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어도 퇴직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로, 예고 절차를 안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 제한,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실업급여 계산기의 안내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일반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월급제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가정의 약 209시간과 1일 8시간을 모든 근무형태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별도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미지급)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 내용(문자·카톡 등),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준비하세요.
출처 · 업데이트
근로기준법 제26조 — 지급 기준과 예외 · 법제처 21-0320 — 정확히 3개월 근무한 사례 · 고용노동부 — 일부 예고 시 30일분 안내 · 고용노동부 —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공식 근거 확인일 2026-09-13. 입력값 검증, 퇴직 상황별 안내, 3개월 경계 사례와 증빙 체크리스트를 보완했습니다.
2026-09-13 확인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