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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시급 10,320원

최저임금 계산기

실제 일·주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반영해 시급을 환산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꿔 2026년 기준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 비교·환산 · 2026
원
시간
시간
시간
월 환산 급여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 · 2026 최저임금 이상
환산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월 최저임금 (209시간)2,156,880원
월 기준 여유 추정액0원

월 기준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입력한 유급 주휴시간) × 365 ÷ 7 ÷ 12를 정수 시간으로 반올림합니다. 월급 비교는 입력한 산입임금만 사용하며 주휴 발생 여부와 임금 항목의 산입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이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인 경우의 고시 기준입니다.

최저시급 10,320원 환산
일급 (8시간)82,560원
월급 (월 209시간)2,156,880원
연봉 환산25,882,560원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확인 항목계산 방법
산입 월 임금급여명세서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합산
월 기준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365 ÷ 7 ÷ 12
월급 환산 시급산입 월 임금 ÷ 월 기준시간
2026년 비교환산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

주 40시간·주휴 8시간이면 월 기준시간은 고시 기준 209시간입니다. 월 210만원을 산입임금으로 입력하면 환산 시급은 약 10,048원이고, 월 기준 약 56,880원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이건 짚고 가세요

월급 비교에서는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친 기준시간을 사용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이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고시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 빠지는 것

최저임금을 넘는지 따질 때 기본급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입합니다. 급여명세서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급 조건과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 이외의 임금, 소정근로 외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 임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월급 비교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산입임금만 들어가므로 애매한 항목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갖고 확인하세요.

연도별 최저시급과 못 받았을 때

연도최저시급
2024년9,860원
2025년10,030원
2026년10,320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는 위법이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못 받은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해요.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약 216만 원(2,156,880원)이 되고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인 이유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 월급도 시급 × 209로 따집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과 법에 따라 유급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친 월 기준시간을 사용합니다. 주휴 발생 여부와 시간을 확인해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는 위법이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고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라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식대도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입합니다. 통화 이외의 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10,320원이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을 더해 12,384원을 별도의 법정 최저시급처럼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휴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 주휴시간분 임금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노동자·사용자·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심의해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초에 고시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못 받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신고로 시정 지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2026년에는 단일 시간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감액 승인 등 개별 예외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그만큼 오르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4대보험과 세금도 함께 늘어, 손에 쥐는 돈은 인상분보다 조금 적게 오릅니다. 그래도 인상 폭이 크면 실수령도 분명히 늘어나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알바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처럼 고용 형태가 달라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나 감액 승인이 있는 개별 사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에 동의하는 계약서를 썼다면요?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라, 최저임금만큼 받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서명했어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업데이트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결정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안내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확인일 2026-09-19.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은 2027-01-01부터 적용되며 현재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이력 — 2026-06-23: 2026년 확정 최저시급 10,320원 반영(이전 10,030원은 2025년 값). 2026-06-21: 최초 작성.

2026-09-19 기준 확인 · 산입임금·주휴시간 입력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