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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2026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예상액 계산 · 2026
예상 퇴직금 (세전)
14,681,954원
재직 1,826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재직일수1,826
3개월 임금총액9,000,000원
3개월 총일수92
1일 평균임금97,826원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14,681,954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세전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퇴직금, 1년에 30일치씩 쌓인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로, 1년 근무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정규직·계약직·알바 구분 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예시 · 5년 재직, 월 평균임금 300만원
1일 평균임금약 97,826원
30일분 × 재직 비율× 30 × (1,826 ÷ 365)
예상 퇴직금약 14,681,954원

어떻게 계산되나

① 재직일수퇴사일 − 입사일 (일)
② 임금총액3개월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 3/12
③ 1일 평균임금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④ 퇴직금③ × 30 × (① ÷ 365)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하루치라, 잔업·상여가 몰린 시기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놓치기 쉬운 것

계속근로가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결근 많은 달이 끼면 유리한 쪽으로).

상여금·연차수당은 연 단위라, 평균임금엔 3개월분(× 3/12)만 반영됩니다.

퇴직연금(DB·DC)이면 계산이 다르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DB형(확정급여) 퇴직연금 기준입니다. 둘 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으로 정산되거든요. 반면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해 운용하는 방식이라, 최종 금액이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져 이 공식과 맞지 않습니다. 내 퇴직연금이 어느 유형인지는 회사나 운용 금융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받는 시점과 못 받을 때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기한 연장은 가능).

기한이 지나도 안 주면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예요.

평균임금은 무엇인가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에서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한 해 단위로 받은 금액이라 전액이 아니라 3개월분(연간 금액 × 3/12)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그럴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던 달이 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더 높은 쪽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이 계산이 맞나요?

DB형(확정급여)이면 맞습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정산하니까요. 다만 DC형(확정기여)이면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으로 정해져, 이 공식이 아니라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합의로 미룰 수는 있지만, 그냥 안 주면 임금체불이라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되고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처럼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허용돼요. 사유 없이 미리 받으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 1년을 넘겼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봐요. 이름이 알바·계약직이라고 퇴직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한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출처 · 업데이트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 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업데이트 이력 — 2026-06-23: 최초 작성 (평균임금 30일 × 재직일수/365 방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기준 · 2026-06-23 최신 반영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