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에 30일치씩 쌓인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근무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퇴직 전 4주를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는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 ① 법정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②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일) |
| ③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 ④ 적용 1일 임금 | ③과 1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 |
| ⑤ 퇴직금 | ④ × 30 × (② ÷ 365) |
핵심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 임금을 3배하는 간편 방식이므로, 세 달 급여가 서로 다르거나 수습·휴업·출산휴가·산재요양·육아휴직 같은 산정 제외기간이 있다면 회사 급여대장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기간별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계산에서 따로 확인하는 세 가지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0이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DB·DC)이면 계산이 다르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와 DB형(확정급여) 퇴직연금 기준입니다. 둘 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으로 정산되거든요. 반면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해 운용하는 방식이라, 최종 금액이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져 이 공식과 맞지 않습니다. 내 퇴직연금이 어느 유형인지는 회사나 운용 금융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받는 시점과 못 받을 때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기한 연장은 가능).
기한이 지나도 안 주면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더 높은 금액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합니다. 통상임금을 입력하지 않으면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한 참고액이므로 하한 비교는 완료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무엇인가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임금성 수당과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분까지 포함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법정 퇴직급여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요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한 해 단위로 받은 금액이라 전액이 아니라 3개월분(연간 금액 × 3/12)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그럴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 칸에 실제 금액을 넣으면 두 값을 비교해 더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0으로 두면 이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기준 참고액만 표시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이 계산이 맞나요?
DB형(확정급여)이면 맞습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정산하니까요. 다만 DC형(확정기여)이면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으로 정해져, 이 공식이 아니라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합의로 미룰 수는 있지만, 그냥 안 주면 임금체불이라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되고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처럼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허용돼요. 사유 없이 미리 받으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 형태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판단은 실제 근로관계와 공백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업데이트
법령·공식 계산 기준 확인일 2026-09-02.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1년·주 15시간 적용 제외), 같은 법 제8조(30일분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 하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업데이트 이력 — 2026-09-02: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과 1일 통상임금 입력을 추가하고, 더 높은 임금 기준을 실제 계산에 적용. 최근 3개월 임금 입력 범위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안내 보강. 월말 날짜 보정·15시간 경계·통상임금 하한 회귀 테스트 추가. 2026-06-23: 최초 작성.
2026년 기준 · 2026-08-13 최신 반영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