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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 퇴직금 기준

평균임금 계산기

3개월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3/12 산입과 통상임금 하한까지 함께 봅니다.

평균임금 계산 · 근로기준법 제2조
1일 평균임금
98,901원
임금총액 9,000,000원 ÷ 91일
3개월 임금총액9,000,000원
상여금 산입 (연간 × 3/12)+0원
연차수당 산입 (× 3/12)+0원
산입 임금총액9,000,000원
÷ 총일수91
계산된 1일 평균임금98,901원
적용 1일 평균임금98,901원

근로기준법 제2조 기준 예상액입니다. 제외기간·상여금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과 관할 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평균임금이란 — 하루치로 환산한 실제 임금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 날짜)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처럼 “얼마를 줄지”를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계산은 이 순서로

  1. 임금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모두 더합니다.
  2.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만 더합니다.
  3. 총일수로 나누기 —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89~92일)로 나눕니다.
  4. 통상임금과 비교 — 결과가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어디에 쓰나

구분평균임금 기준통상임금 기준
성격실제로 받은 임금(실적)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약정)
대표 항목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계산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정기·일률 지급 임금 ÷ 소정근로시간

예시 — 월 300만 원, 연간 상여금 360만 원

3개월 임금총액 900만 · 총일수 91일 기준
3개월 임금총액9,000,000원
상여금 산입 (360만 × 3/12)+900,000원
산입 임금총액9,900,000원
÷ 총일수91일
1일 평균임금108,791원

이 금액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퇴직금까지 바로 보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가장 많이 틀리는 두 가지

총일수를 근무일수로 넣는 것 — 달력 날짜(주말·휴일 포함)로 나눠야 합니다. 근무일수(약 60일)로 나누면 금액이 1.5배쯤 부풀려집니다.

통상임금 비교를 빼먹는 것 — 결근·무급휴직이 껴 있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올 수 있고, 이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계산에서 빼야 하는 기간

아래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빼지 않으면 임금이 적었던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집니다.

  • 수습기간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 이행 기간 등

평균임금, 이런 게 궁금하죠

평균임금이 뭔가요?

퇴직금·휴업수당처럼 '얼마를 줄지' 정할 때 쓰는 기준 금액입니다. 산정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상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총일수는 근무일수인가요, 달력 날짜인가요?

달력 날짜(역일수)입니다. 주말과 휴일도 다 포함해요. 3개월이면 보통 89~92일이 나옵니다. 근무일수로 나누면 금액이 크게 부풀려지니 주의하세요.

상여금은 전액 더하나요?

아닙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개월분, 즉 3/12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360만 원이면 90만 원만 산입돼요.

연차수당도 넣나요?

전년도에 받은 연차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상여금과 같은 방식으로 3/12만 산입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왔는데요?

그럴 때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근이 많거나 무급휴직이 껴 있어 3개월 임금이 적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한선을 둔 겁니다.

3개월 안에 육아휴직이나 산재 요양 기간이 있으면요?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은 계산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육아휴직, 산재 요양기간 등이 해당돼요. 빼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집니다.

평균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산재 보상, 감급 제재의 한도 등을 정할 때 씁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이에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3개월 임금'을 하루로 나눈 실적 개념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시간·일 단위로 환산한 약정 개념입니다. 성과급이나 초과근로수당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더 커지는 게 보통이에요.

퇴사 직전에 연장근로를 많이 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이론상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이 커지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의도적으로 조정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툼이 될 수 있어, 실제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가 준 금액과 다릅니다

임금총액에 넣는 항목(상여금 성격, 각종 수당의 임금성)과 제외기간 처리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 기준 예상액이므로, 다툼이 있으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출처 · 업데이트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정의)·제2조 제2항(통상임금 하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외기간),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공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적용 기준일 2026-01-01. 업데이트 이력 — 2026-07-04: 최초 작성(근로기준법 제2조 기준, 상여금·연차수당 3/12 산입 및 통상임금 하한 반영).

근로기준법 제2조 기준 · 2026-08-13 최신 반영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