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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 퇴직금 기준

평균임금 계산기

퇴직일 등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과 달력상 일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제외기간은 일수와 임금을 함께 빼고, 임금성이 확인된 상여금·연차수당만 구분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 산정기간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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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 통상임금 비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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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사유 발생일을 입력하세요

입력값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직전 12개월 안에 산정기간 외 법정 제외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 정상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면 연간 항목을 별도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을 하루치로 환산한 금액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역일수로 나눕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의 기준이 되며, 계산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일을 넣으면 산정기간이 정해집니다

퇴직금에서 산정사유 발생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퇴직일입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9월 10일이면 발생일은 9월 11일이고, 평균임금 기간은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92일입니다. 발생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발생일산정기간총일수
2026.09.112026.06.11 ~ 2026.09.1092일
2025.03.012024.12.01 ~ 2025.02.2890일
2024.03.012023.12.01 ~ 2024.02.2991일

다만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체 3개월이 아니라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 자동 기간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계산식과 입력 순서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수당을 합칠 때 아래 연간 항목에 따로 입력할 상여금·연차수당을 다시 더하지 마세요. 같은 금액을 두 칸에 넣으면 평균임금이 중복 가산됩니다. 통상임금을 0으로 두면 결과는 하한 비교 전 금액입니다.

  1. 산정기간 확인 — 발생일 전날부터 직전 3개월의 시작일과 역일수를 확인합니다.
  2. 임금총액 합산 — 그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합니다.
  3. 제외기간 차감 — 해당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분모·분자에서 함께 뺍니다.
  4. 연간 항목 산입 — 보통 직전 12개월 대상액의 3/12를 더하고, 제외기간이 있으면 제외 후 해당일수/365를 적용합니다.
  5. 통상임금 비교 — 계산액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92일 중 제외기간 10일이 있는 예
산정기간 임금총액9,000,000원
제외기간 임금−500,000원
상여금 산입 (360만 × 82/365)+약 808,767원
산입 임금총액약 9,308,767원
적용 일수92일 − 10일 = 82일
1일 평균임금약 113,522원

제외기간은 일수와 임금을 한 쌍으로 처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기간이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제외합니다. 둘 중 하나만 빼면 평균이 왜곡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최초 3개월 이내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령이 정한 기간
  • 쟁의행위 기간이나 병역 등 법령상 의무 이행 기간

휴직 명칭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법적 근거와 임금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대신 확인 안내가 나오는 경우

  • 제외일수 없이 제외임금만 입력했다면 해당 기간의 일수도 함께 입력하세요. 무급 제외기간은 임금을 0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 제외일수는 정수 역일수입니다. 반일·시간 단위 휴가를 임의로 1일로 바꾸지 말고 산정 방식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산정기간 전체가 제외되면 0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기간 최초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장기 휴직 사례의 기준은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입력 오류와 별도 산정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서 안내하며, 계산할 수 없는 값을 0원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임금성·발생 시점’부터 확인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여금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또는 확립된 관행에 따라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반대로 지급 여부나 금액이 회사의 재량에 달린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과거 근로로 이미 지급의무가 생겨 지급된 미사용수당과,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 정산액은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상여금·연차수당 칸에는 직전 12개월 중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라고 확인한 금액만 넣으세요. 일반적으로 그 금액의 3/12를 반영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제외 후 해당일수/365를 적용합니다. 직전 12개월 안에 산정기간 밖의 제외기간도 있고 그때 정상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과 지급액까지 조정해야 하므로 1350 또는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용도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성격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평균소정근로 대가로 정한 기준 임금
대표 용도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이 페이지의 처리분자와 분모를 직접 계산평균임금보다 높을 때 하한으로 적용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까지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1일 통상임금을 먼저 구하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평균임금, 이런 게 궁금하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산정사유 발생일은 제외하고 그 전날까지의 직전 3개월입니다. 퇴직금 계산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퇴직일을 발생일로 입력합니다. 계산기가 시작일·종료일과 달력상 총일수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총일수는 근무일수인가요?

아닙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날짜 수입니다. 3개월은 달에 따라 보통 89~92일입니다.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를 분모에서 뺍니다.

제외기간이 있으면 일수만 빼나요?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함께 빼야 합니다. 일수만 빼거나 임금만 빼면 분자와 분모의 기준이 어긋납니다.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등 실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여금은 모두 3/12로 넣나요?

아닙니다. 지급 조건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졌거나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돼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보통 직전 12개월 산입 대상액의 3/12를 반영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제외 후 해당일수/365를 적용합니다.

퇴직하면서 받는 연차수당도 포함하나요?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 연차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의무가 생겨 지급된 연차수당 등 산입 대상인지 구분한 뒤 직전 12개월 대상액의 3/12를 입력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을 알면 계산기에 함께 입력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안 됐는데 계산할 수 있나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직전 3개월을 자동 계산하므로, 이 경우에는 입사일과 임금내역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계산과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금총액에 포함한 수당, 상여금의 임금성,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 제외기간 처리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급여명세서·취업규칙·상여금 규정을 대조하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무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1350 상여금 산입 답변 · 고용노동부 1350 제외기간 산입 답변 · 고용노동부 1350 연차수당 산입 답변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12 · 법령 및 행정해석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페이지 검토 2026-09-12 · 본 계산은 입력값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