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실수령액이 되기까지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월 급여입니다. 계약 연봉과 매달 받는 돈이 다른 건 전부 이 공제 때문이에요. 공제는 아래 순서로 쌓입니다.
- 산정 급여 확인 — 월 급여에서 입력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4대보험 공제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 요율대로 뗍니다.
- 소득세 공제 — 산정 급여·공제대상가족·8~20세 자녀를 간이세액표에 적용하고, 선택한 80%·100%·120% 비율과 지방소득세 10%를 반영합니다.
- 실수령액 — 세전 월급에서 위 공제를 모두 빼면 손에 쥐는 금액. 대개 세전의 83~88%선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75% (상한 적용)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0.9%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결과가 회사 명세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용한 가족·자녀·비과세 금액·원천징수 비율이 입력값과 다르거나 상여·학자금 등이 있으면 실제 원천징수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항목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세금과 보험의 실제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이렇게 빠진다 (예시)
소득세는 부양가족·공제에 따라 달라지지만,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바로 계산됩니다. 과세급여 월 300만 원이면 이렇게 빠져요.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줄어들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한눈에 (2026, 부양가족 1인)
부양가족 1명(본인)·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니, 내 조건에 가까운 예상치는 위 계산기에 조건을 넣어 확인하세요.
| 연봉(세전) | 월 실수령(약) | 연 실수령(약) |
|---|---|---|
| 3,000만원 | 2,244,424원 | 2,693만원 |
| 4,000만원 | 2,935,773원 | 3,523만원 |
| 5,000만원 | 3,571,528원 | 4,286만원 |
| 6,000만원 | 4,195,404원 | 5,034만원 |
| 7,000만원 | 4,821,259원 | 5,786만원 |
※ 부양가족 1명·비과세 식대 20만 원 가정치입니다. 성과급·상여, 추가 비과세,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4가지
- 비과세 급여 —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금액을 입력하되, 항목별 요건과 보험 보수 포함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대상가족·자녀 —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 수와 그중 8~20세 자녀 수가 월 간이세액에 반영됩니다.
- 원천징수 비율 — 회사에 신청한 80%·100%·120% 선택에 따라 월 공제액이 달라지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국민연금 상한 —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을 넘는 고소득은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이런 게 궁금하죠
연봉에서 무엇이 공제되나요?
매달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집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비과세 식대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구분된 월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지만, 계산기가 항목별 자격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대체로 늘어납니다. 월 원천징수 때는 실제 가족 수가 아니라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 수를 적용합니다. 본인과 공제 요건을 충족한 가족을 포함하며, 같은 급여라면 공제대상가족 수가 많을수록 표의 세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계산기의 소득세가 회사 명세서와 조금 달라요
계산기는 국세청 월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만, 회사가 적용한 공제대상가족·8~20세 자녀·비과세 금액·원천징수 비율이 입력값과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상여금이나 학자금처럼 표 적용 급여에 영향을 주는 항목과 실제 보험 신고 보수도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80%·10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월 실수령액은 달라지지만 최종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 원)까지만 매기기 때문에, 소득이 그보다 높아도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41만 원) 미만이면 하한 기준으로 매깁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13분할' 계약이면요?
연봉을 13으로 나눠 그중 한 몫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면, 매달 받는 급여는 연봉의 12/13만큼이라 실수령액 기준도 그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서의 퇴직금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성과급·상여금도 매달 떼이나요?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는 그달 과세소득이 커져 4대보험·소득세도 그만큼 더 빠집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보통 전년도 보수로 정해진 금액이라 상여가 있다고 매달 바뀌지는 않아요.
실수령액을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나요?
식대 등 비과세 급여는 항목마다 법정 요건과 한도가 다릅니다. 임의로 비과세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적용 가능 여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왜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은 떨어지나요?
근로소득세가 누진세라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3천만 원대는 세전의 88% 안팎을 받지만, 1억을 넘으면 그 비율이 80% 아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연봉 3,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월 비과세 20만 원·원천징수 100% 기준 예상액은 월 약 224만 원(2,244,424원), 연 약 2,693만 원입니다. 실제 공제 조건과 보험 신고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4,000만 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같은 조건(공제대상가족 1명·월 비과세 20만 원·원천징수 100%)이면 월 약 294만 원(2,935,773원), 연 약 3,523만 원입니다. 실제 공제 조건과 보험 신고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전 연봉과 세후 실수령이 왜 이렇게 차이 나나요?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매달 빠지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세전의 83~88%가 실수령이고, 연봉이 높을수록 그 비율은 더 내려갑니다.
출처 · 업데이트
참고 기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59만 원·하한 41만 원(2026.7.1 시행).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기준일 2026-07-01(국민연금 상·하한 개정). 업데이트 이력 — 2026-09-07: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646개 급여 구간·공제대상가족·8~20세 자녀 공제·원천징수 80%·100%·120% 선택 반영. 2026-09-06: 월 비과세 급여 직접 입력·산정 급여 공개, 비과세 판정 한계 보강. 2026-07-0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659만·하한 40→41만원 반영(2026.7.1 시행),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예시·FAQ 보강. 2026-06-23: 2026년 4대보험 요율 반영(국민연금 4.5→4.75%, 건강보험 3.545→3.595%, 장기요양 12.95→13.14%, 상한 617→637만원). 2026-06-21: 최초 작성.
2026년 기준 · 2026-09-07 최종 확인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