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1년 미만은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근속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가산을 포함한 총 연차는 25일이 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80% 이상 출근 기준)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 1년 | 15일 | 9년 | 19일 |
| 2년 | 15일 | 11년 | 20일 |
| 3년 | 16일 | 13년 | 21일 |
| 5년 | 17일 | 15년 | 22일 |
| 7년 | 18일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 가산은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붙습니다(3·5·7·9…년차). 21년차에 25일 한도에 도달합니다.
입사 첫해가 제일 헷갈립니다
- 입사 1~11개월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씩, 최대 11일.
-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 직전 1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새로 발생.
- 그래서 입사 2년차에는 — 1년차에 생긴 11일과 별개로 15일을 쓸 수 있어, 합치면 최대 26일이 됩니다(1년+1일 이상 근무 시).
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 계약의 마지막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5일 연차(수당)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은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생깁니다. 윤년이면 단순히 365일·366일로 부를 수 없으므로 위 계산기는 실제 입사일과 기준일로 판정합니다.
출근율 80%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것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산재 요양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60조 제6항).
- 주말·법정휴일은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분모에서 빠집니다.
- 개인 병가·무단결근은 결근으로 잡혀 출근율을 떨어뜨립니다.
- 80% 미만이어도 연차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깁니다.
연차 발생일수, 이런 게 궁금하죠
연차는 몇 개부터 시작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입사 첫해(1년 미만)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근속이 길면 연차가 늘어나나요?
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이런 식으로 늘어 총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입사 1년차에 연차가 최대 11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로 연차가 생기고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 최대 11일입니다.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1년만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26일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 계약의 마지막 날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월별 발생분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15일은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윤년 여부 때문에 날짜 수는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간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주말·법정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빠지고, 육아휴직·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60조 제6항).
80% 미만으로 출근하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 해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제60조 제2항). 예를 들어 병가로 출근율이 70%였어도 개근한 달이 8개월이면 8일이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별도 약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는데요?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상 입사일 대신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이 방식 자체는 허용되지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대신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지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로 발생 일수를 확인한 뒤, 연차수당 계산기에 미사용 일수와 통상임금을 넣으면 정산액이 나옵니다.
출처 · 업데이트
법령·판례 확인일 2026-09-04.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 법제처 24-0114 해석례
업데이트 이력 — 2026-09-04: 입사일·기준일 자동 계산, 1년 계약 마지막 날/다음 날 경계, 5인 이상 적용 여부, 80% 미만 근로자의 최대 12개월 개근 입력을 반영. 2026-07-08: 최초 작성.
법령·판례 확인 2026-09-04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