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법
시급 환산은 월 임금 ÷ 월 환산 기준시간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에 다른 유급시간이 없다면 보통 월 209시간을 씁니다. 이 도구는 입력값을 나눈 참고값을 보여주며, 입력 임금이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시급 | 입력 월 임금 ÷ 월 기준시간 |
| 일급 환산 | 반올림 전 시급 × 입력한 일 환산시간 |
| 연간 환산 | 입력 월 임금 × 12 (별도 상여·퇴직금 제외) |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환산 기준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형태가 다르면 시간도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유급 주휴·그 밖의 유급시간을 확인하세요. 209시간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값은 아닙니다.
출퇴근 기록의 실근로시간으로 총 월급을 나눈 금액과 법적 통상시급은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시급을 알면 뭘 할 수 있나
월급제로 일해도 시급을 알아 두면 쓸모가 많습니다. 가장 자주 쓰는 건 세 가지예요.
- 급여명세서 검산 —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어 같은 임금·시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단시간 일급 환산 — 일 4·6·8시간을 선택하거나 소수 시간을 직접 넣어 비교합니다.
- 일자리 비교 — 주휴 포함 여부와 별도 상여 조건을 맞춘 뒤 월 임금을 비교합니다.
209시간·174시간, 어떤 시간을 넣어야 하나요?
숫자만 고르기 전에 임금이 어떤 시간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하세요.
| 확인 상황 | 입력 기준 |
|---|---|
|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다른 유급시간이 없다면 보통 월 209시간 |
| 주 40시간의 실근로만 월 평균 환산 | 약 173.81시간. 유급 주휴가 빠져 209시간과 용도가 다름 |
| 단시간·교대 근무 | 계약상 소정근로·유급시간을 확인해 직접 입력 |
| 주 40시간에 연장근로가 추가됨 | 월급 속 연장수당과 근로시간을 분리해 확인 |
예시로 보는 환산
하루 4시간을 선택하면 47,847원, 8시간은 95,694원으로 환산됩니다. 일급은 표시 시급 11,962원에 시간을 곱하지 않고, 반올림 전 값으로 계산한 뒤 원 단위로 표시합니다.
포괄임금 월급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 기본급 250만 원과 고정 연장수당 50만 원으로 나뉘어 있다면, 총액 300만 원을 209로 나눈 14,354원을 곧바로 통상시급으로 쓰면 안 됩니다. 먼저 급여명세서의 항목과 지급 조건, 각 항목에 대응하는 시간을 확인하세요.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44·48시간을 각각 월 226·243시간으로 단순 환산해 총액을 나누는 것만으로 최저임금 준수나 연장수당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산정 조건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환산할 때 자주 틀리는 것
주휴 포함 임금을 실근로시간만으로 나누면 주휴를 포함한 기준시간으로 나눈 값보다 높아집니다. 임금과 시간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환산은 세전 월급 기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모두 1.5배인 것은 아닙니다. 야간은 추가 가산분을 계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초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도구의 일급 환산에는 가산분이 없습니다.
시급제와 월급제는 뭐가 다른가
시급제는 약정 시급과 산정 시간으로, 월급제는 정해진 월 임금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시급제의 주휴수당은 발생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하며, 월급제의 유급 주휴 임금은 보통 월급에 포함됩니다. 채용 공고에서 주휴 포함 시급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주휴 발생 조건과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는 2026년 시급 10,320원뿐 아니라 산입 임금과 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급 환산,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환산할 월 임금을 같은 임금에 대응하는 월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에 다른 유급시간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월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총 월급을 나눈 값이 곧 통상시급인 것은 아닙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365 ÷ 7 ÷ 12는 약 208.57시간입니다.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을 일반적인 월 환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실제 출근한 시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요?
입력한 월 임금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휴일근로 임금 등이 섞여 있는지, 월 기준시간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단순 나눗셈만으로 위반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안내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도 이렇게 계산하나요?
월급에 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총액을 209로 나눈 값을 통상시급으로 쓰지 마세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수당과 대응 시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약정의 유효성이나 수당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전·세후 중 무엇을 넣나요?
보통은 세전 월급으로 시급을 환산합니다. 세금까지 뗀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면 돼요.
하루 4시간 근무자의 일급도 계산되나요?
일급 환산시간을 4시간으로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월 임금 104만 5천 원과 월 기준시간 104.5시간을 넣으면 시급 1만 원, 4시간 환산액 4만 원입니다. 이 예시는 입력값의 나눗셈이며 주휴 발생 요건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인데 왜 시급을 알아야 하나요?
같은 임금·시간 기준으로 일자리를 비교하거나 급여 산정 내역을 검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법정 가산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통상임금 해당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 방식도 서로 같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아니어도 209시간을 넣나요?
근무일 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교대 근무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산정표의 월 기준시간을 확인해 직접 입력하세요. 연장근로시간을 단순히 더하지 마세요.
시급에 식대·교통비도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임금을 그대로 나누므로 항목의 포함 여부는 직접 정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을 확인하려면 수당의 이름만 보지 말고 지급 조건과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하세요. 실비 변상액과 임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 업데이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시간급·일급 환산 기준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2026년 적용 금액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기준 확인·내용 수정: 2026-09-10. 소수 시간·일급 환산시간 입력, 209시간 적용 조건과 급여명세서 확인 예시를 보완했습니다.
2026년 기준 · 2026-09-10 확인 · 단순 환산 결과이며 실제 지급액과 법적 판단은 근로계약·임금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