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CalcTool/ 급여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 2026

연차수당 계산기

시간당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만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 2026
미사용 연차수당
600,000원
1일 통상임금 120,000원 × 5
1일 통상임금 (시급 × 8h)120,000원
미사용 연차5
연차수당 합계600,000원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연차가 수당이 되기까지

  1. 연차 발생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근속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2. 사용 기간 — 보통 발생 후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면 못 쓴 연차가 소멸될 수 있어요.
  3. 미사용분 정산 — 그래도 남은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돈으로 정산받습니다. 그게 연차수당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이나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가 얼마가 되는지, 시급과 미사용 일수만 넣어 확인하세요.

정산 금액 계산

1일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 시간당 통상임금 15,000원, 미사용 5일
1일 통상임금15,000 × 8h = 120,000원
연차수당 (5일분)600,000원

사용촉진을 받았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그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분은 그대로 수당으로 남습니다.

연차는 며칠씩 쌓이나

근속이 길수록 연차가 늘어납니다.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근속연차일수
입사 1년 미만매월 개근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
3년 이상15일 + 2년마다 1일
최대25일

연차수당을 받는 두 시점

하나는 연말 정산입니다. 한 해 동안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그 다음 해에 수당으로 받아요. 다른 하나는 퇴사 정산으로, 그만둘 때 남아 있는 연차를 전부 돈으로 받습니다. 둘 다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건 같아요.

연차수당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1년 이상 일하면 기본 15일이 주어지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기고요.

안 쓴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원칙은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는 겁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을 줄 의무가 사라질 수 있어요.

통상임금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약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나 퇴직 정산에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챙겨 보세요.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가 생기는데, 이걸 쓰지 못하고 남기면 그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산정에서 출근으로 보나요?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 발생에 불리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휴직했다고 그해 연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뗍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라 다른 급여처럼 소득세와 4대보험 기준에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계산된 수당보다 조금 적습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나요?

회사가 동의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의무는 아니라 회사 규정과 합의에 따라 달라져요.

1년을 꽉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입사 1년 동안 매월 생긴 최대 11일에, 1년을 채워 발생하는 15일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퇴사일을 잘 따져 봐야 해요.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이라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못 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챙기는 게 좋아요.

회사가 연차를 못 쓰게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건 위법입니다.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고, 반복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 5일이 아니라 주 3일 일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해요. 다만 통상근로자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줄어든 만큼 부여되니,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환산해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업데이트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사용촉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업데이트 이력 — 2026-06-21: 최초 작성.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2026-06-23 최신 반영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공개된 법령·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계약·회사 규정·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1350·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