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수당이 되기까지
- 연차 발생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근속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 사용 기간 — 보통 발생 후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면 못 쓴 연차가 소멸될 수 있어요.
- 미사용분 정산 — 사용기간이 끝나 수당청구권이 생긴 미사용분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 연차 1일 유급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시간 단위로 관리되는 연차는 시간당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시간으로 계산하며 비례 환산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정산 금액 계산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연차 1일 유급시간 |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는 8시간을 그대로 넣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 단위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미사용 시간으로 입력’을 선택해 회사 연차대장에 이미 산정된 잔여 시간을 넣으세요. 일수 입력은 연차대장의 1일 환산 시간이 확인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차 발생시간의 비례 산정·올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용촉진을 받았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그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분은 그대로 수당으로 남습니다.
연차는 며칠씩 쌓이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기본 적용 조건입니다. 아래는 입사일 기준이며, 1년 이상 발생분은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과 발생일의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 근속 | 연차일수 |
|---|---|
| 입사 1년 미만 | 매월 개근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
| 최대 | 25일 |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기는 대표 시점
하나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입니다. 별도 지급일 규정이 없다면 보통 사용기간 만료 후 최초 임금지급일에 정산합니다. 다른 하나는 퇴사 정산으로, 퇴사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 중 수당청구권이 인정되는 미사용분을 정산합니다.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와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수로 관리되는 연차는 시간당 통상임금 × 연차대장의 1일 유급시간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반차 0.5일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관리되는 연차는 시간당 통상임금 × 미사용 시간이며, 근로시간 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기본 적용 조건입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이며, 3년 이상부터 가산해 연간 최대 25일입니다.
안 쓴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사용기간이 끝나 수당청구권이 생긴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본인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인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일률 적용하지 마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사로 더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 중 수당청구권이 인정되는 미사용분은 퇴직 정산 대상이 됩니다. 발생일·사용기간·적법한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연차대장과 함께 확인하세요.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연차 적용 대상이면 1개월 개근 후 발생한 연차 중 정산 대상 미사용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과 퇴사 여부,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산정에서 출근으로 보나요?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 발생에 불리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휴직했다고 그해 연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다른 급여,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적용·정산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와 회사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나요?
회사가 동의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의무는 아니라 회사 규정과 합의에 따라 달라져요.
1년을 꽉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정확히 1년의 근로관계가 끝나면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최대 11일이 기준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출근율 등 요건을 충족해야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발생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분량을 빼고 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이라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못 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챙기는 게 좋아요.
회사가 연차를 못 쓰게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건 위법입니다.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고, 반복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 5일이 아니라 주 3일 일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출근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비례로 부여되므로, 연차대장의 잔여 시간을 ‘미사용 시간으로 입력’에 넣으세요. 이미 환산된 시간에 근로시간 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출처 · 업데이트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0조 · 시행령 별표 2 ·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산정 안내
법령·공식 기준 확인일 2026-09-05. 업데이트 이력 — 2026-09-05: 반차 입력 수정, 미사용 시간 직접 입력 및 1년 퇴사 경계 안내 보완. 2026-06-21: 최초 작성.
법령·공식 기준 2026-09-05 확인 ·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